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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1: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세정아울렛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30km를 초과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2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를 시속 30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