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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1030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동피고 C, D, E에 대한 각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