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4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9.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6.7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8. 4. 29.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 각 6.72%, 변제기 2008. 11.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 중 1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