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2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소유의 대구 남구 C, 1층 점포를 임차한 피고소인 D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소인 E가 운영하고 피고소인 F가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겼더니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2. 11. 13.자 영수증, 일금 삼백만 원 정, C의 상호 합의금'이라는 내용의 고소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 D이 마치 위 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8.경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당시 연체한 임대료를 새로운 세입자 H으로부터 받을 권리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고, 2012. 11. 13.경 피고인과 D이 참석한 자리에서 E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F가 건네받아 합의서에 날인 한 후 피고인에게 도장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D, E, F가 공모하여 허위로 위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대구남부경찰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ㆍEㆍF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