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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7가단131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