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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1가단295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1,58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2.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7. 11. 23:28경 자신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33번 국도 만림 인터체인지(IC) 전방 100미터 지점에서 통영시 방면에서 사천시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원고(당시 기능직 8급 공무원) 소유의 D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우측 2, 4, 6번 늑골골절, 흉부타박상, 좌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B과 사이에 위 C 자동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내지 책임 제한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계산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항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노동능력상실율 흉부 관련 감정일인 2011. 10. 14.부터 한시 3년 5%, 좌슬관절 관련 영구 1.2%(기왕증 고려분을 공제한 결과임)이므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4. 10. 13.까지는 중복장해로 6.14%의 노동능력상실율이,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1.2%의 노동능력상실율이 각 인정된다.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 피고는 월 소득 중 기여금, 성과상여금, 시간 외 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