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서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샘골포도원 앞까지 약 8km 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