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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131216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65,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동사업계약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3. 7.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별지와 같이, 피고 회사가 개발한 콘텐츠에 대하여 원고가 독점영업권을 가지는 내용으로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중국 회사와 사이의 공급협의서 1) 원고는 2013. 8. 2. 중국 소재 D 유한공사(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D 마켓을 이용한 중국 내 음악 관련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의 보급과 유통을 위하여 협력관계’를 목적으로 1년간 효력을 갖는 ‘업무협조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D와 사이에, 원고가 스마트 TV 음악 관련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제작을 담당하고, D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운영을 책임지며, 수익을 50%씩 반분하는 내용으로 스마트 TV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급계약서에서, ‘D의 제공되는 하드웨어 출시 시기에 따라 원고의 소프트웨어 제품 출시 시간을 상호 합의하에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정하였다

(제3조). 3) 원고 대표이사 E은 2013. 12. 6. ‘스마트TV 어플리케이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쳤다. E은 F의 대표이사, 피고 B과 피고 B의 지인인 G은 F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었다. 4) F은 2014. 1. 3. D와 사이에, D에 ‘H’ 스마트 TV 음악 관련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급계약상 F은 H 제품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을 책임지고, 2014. 2. 20.까지 H 최종 버전을 제공하며, 해당 버전은 반드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