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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가단516542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토지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4, 43, 42, 41, 40, 4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소유자인 사실, 피고 C이 그 토지 위에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 ㉵ 부분 토지를 점유하면서 ㉴ 부분 지상 무허가건물 75㎡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이 이를 임차하여 위 무허가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C은 위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 없이는 철거 등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