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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67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2쪽 제11행까지의 “특약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견적 9천만 원, 이하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는 도급계약 이후에 확정하되 피고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 줄 수도 있다‘고 정하였다.”를 “특약으로 ’내부 인테리어(견적 9,000만 원) 부분은 다른 업체에 시공 가능하다‘고 정하였다.”로 고친다.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노력을 타에 사용하여 소득을 얻었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이나 과실로 인하여 얻지 못한 소득 및 일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여 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타에 사용 또는 처분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상당액은 당연히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에게 손해와 동시에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해제로 인하여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