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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5가단1159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태백시 C 대 7,220㎡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6, 32, 33, 34, 21, 22, 24, 25, 26의 각...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4, 7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태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태백시 C 대 7,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5. 8. 6.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맞닿은 태백시 F 토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한 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1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태백등기소 접수 제5113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원래 28.8㎡ 규모의 목조 스레트지붕으로 된 무허가 주택이었는데, 1984.경 무허가주택 양성화 사업에 따라 1987. 2. 10.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주택은 양성화 이후 증축되어 현재의 규모에 이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측량결과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6, 32, 33, 34, 21, 22, 24, 25,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합계 43㎡(= '가‘ 부분 33㎡ '나’ 부분 10㎡, 이하 ‘이 사건 침범주택’이라 한다)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침범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침범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침범주택이 위치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침범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