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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7 2019누5256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제6면 제8, 9행, 제10면 제11행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6면 제18행 중 “이 법원의”를 “갑 제7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의”로 고치며, ③ 제7면 제8행 중 “1,010.81㎡,”의 다음에 “임야 4,574.94㎡,”를 추가하고, ④ 제9면 제9행 중 “하였다”의 다음에 “(피고는 경작지 부분이 1974년경 내지 1985년경에 임야로 변경된 바 있다는 주장도 하나,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추가하며, ⑤ 제11면 중 각주 1 의 내용을 “피고의 항소이유서에는 ‘N 및 O 토지는 법원감정평가에서 개별요인비교치를 1.296으로 산정하였는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 감정인 M는 N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요인 격차율을 0.380으로 산정하였음이 감정서상 명백하므로, 위 기재 중 ‘N’ 부분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로 고치고, ⑥ 제11면 제15행 중 “1.081”을 “1.093”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