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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5239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