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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849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4점, 제10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신탁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담보신탁의 본질 및 위탁자의 지위와 권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계약의 해석, 신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 제9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누락,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 내지 7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를 유추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언제라도 매도할 수 있고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한 그 계약 체결 시부터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원고가 우리은행과 체결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적 처분권을 확보한 후에만 비로소 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