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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23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 5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7. 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2:20 경부터 03:30 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녹 산 산단 290로 37에 있는 주식회사 대창 스틸 사무실에 이르러, 1 층 사무실 창문을 뜯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 문을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대창 강 건이 점유하는 주식회사 대창 강 건, 주식회사 대창 스틸, 태종자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제이에스 등 4개 회사 소유인 현금 189,043,930원을 꺼내

어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유사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