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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20. 1. 8. 16: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00원 상당의 음식(특양구이 1인분, 대창구이 1인분, 된장찌개 1인분, 공기밥 1개)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18] 피고인은 2020. 7. 8. 16: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 볼링장에서, 위 볼링장 관리자인 피해자 G(39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CCTV 영상 [2020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경찰 진술서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고단1964: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대에 계산서만 올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