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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26 2017나10342

식자재납품대금청구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요양병원 건물 임차 한의사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F 또는 F의 모 J 소유의 목포시 D 등 4필지 지상 5층 건물에서 ‘E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3. 1. 29. F과 사이에 C이 F으로부터 위 건물과 그 부지를 보증금 45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을가 제3호증의 1)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삽입되어 있다.

7.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병원진료개시와 동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다.

개설원장과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

10. 위 7번의 근저당권설정은 임차인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식자재납품 및 관리계약」 체결(갑 제1호증) 1) 원고는 위탁급식 납품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3. 2. 25. C과 사이에 원고가 E요양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식당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기로 하는 「식자재납품 및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병원이 개설되어 환자에게 식사를 공급하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 C은 반드시 서면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는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납품계약보증금 보증금 총금액 : 4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은 2013. 2. 25. 지불하고,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병원 개설 시점과 동시에 지불하고,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