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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739

재산세부과처분경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B 주유소 용지 1,293㎡ 중 405/1,355 지분, 같은 구 C 주유소 용지 13㎡( 이하 위 각 주유소 용지를 합쳐서 ‘ 이 사건 주유소 용지’ 라 한다), 같은 구 D 전 4,860㎡, E 임야 98,011㎡ 중 44,011/98,0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유소 용지 합계 1,306㎡(= 1,293㎡ 13㎡)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지상에는 사무실 (99.2 ㎡), 캐노피 (100.2 ㎡), 세차시설 (45.15 ㎡), 주유 공지 (108.6 ㎡), 급유 공지 (25 ㎡) 가, 그 지하에는 유류 저장 탱크 (86.4 ㎡) 가 있다.

다.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용지 중 사무실, 캐노피, 세차시설, 저장 탱크의 바닥면적 또는 수평 투영면적 합계 330.95㎡(= 99.2㎡ + 100.2㎡ + 45.15㎡ + 86.4㎡ )에 지방 세법 시행령 제 101조 제 2 항이 정한 상업지역의 적용 배율 (3 배) 을 적용한 992.85㎡(= 330.95㎡ × 3) 부분을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313.15㎡(= 1,306㎡ - 992.85㎡) 부분을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가. 항 기재 원고 소유 토지 전부에 관한 2019년 귀속 재산세( 토지) 로 1,545,520원(= 종합 합산과세 293,821원 별도 합산과세 700,823원 분리과세 45,852원 도시지역 분 505,028원, 합계액에서 10원 미만 절사) 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지방 세법 제 104조 제 2호, 제 6조 제 4호,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지방 세법 제 106조 제 1 항 제 2호, 지방 세법 시행령 제 101조 제 1 항 제 2호의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