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7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6.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쇄 및 판촉물 제작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돔 관광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14.부터 2013. 5. 16.까지 피고에게 총 122,244,000원 상당의 포스터, 차량번호판, 전단지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5. 25. 피고의 직원인 소외 C과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이 합계 122,244,000원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2,2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을 한 다음날인 2013.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