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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39541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경영상담 서비스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2.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2.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7부해1493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9. 1.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화해조건

1. 이 사건 신청인(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과 이 사건 피신청인(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은 2017. 6. 2.자 권고사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한다.

2. 이 사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인에게 합의금으로 240,000,000원(이억 사천만 원, 실수령액 기준(세후))을 2017. 9. 20.(수)까지 이 사건 신청인의 계좌(기업은행, C)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신청인과 이 사건 피신청인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사실과 이 화해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4.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17.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에 따른 합의금으로 307,692,3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이를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에 따른 100분의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67,692,300원을 원천징수하고 원고의 계좌로 2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