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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84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0,190,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 10. 피고들에게 인천 서구 C건물 제101동 제1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분양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같은 날 아래와 같이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발코니계약’).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입주예정일 : 2013. 9. 공급대금 구분 약정일자 약정금액 계약금 1차 계약체결시 20,000,000원 2차 2011. 1. 14. 75,100,000원 중도금 1차 2011. 1. 17. 95,100,000원 2차 2011. 4. 7. 95,100,000원 3차 2012. 6. 7. 95,100,000원 4차 2013. 1. 7. 95,100,000원 잔금 입주지정일 158,500,000원 합계 634,000,000원 제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원고들은 피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원할 때(다만, 피고들이 계약금 2회차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거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피고들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은 연체료(연체이자 포함), 위약금, 대납이자, 대출금, 관리비 등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며, 미충당금액에 대해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방법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들은 계약금 1회차 및 2회차 해당금액을 원고들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소유권이전) ①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