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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3 2016가단77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L, A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위 건물의 임차인이며, 피고 D의 피고 C의 배우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4. 4. 16.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L,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4.07㎡ 및 같은 도면 표시 H, J, K, L, H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후불,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30.부터 2016.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가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합계 18,000,000원이고, 2016. 4월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1. 8.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1. 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최소 5년간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바, 피고 C가 3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