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5.12 2014나232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7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구미인동농업협동조합(이하 ‘인동농협’이라 한다), 구미농업협동조합 파머스마켓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23.부터 2012. 12. 3.까지 사이에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아래 송금내역표1의 기재와 같이 합계 956,45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11. 13. E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송금내역표1 】 (단위 : 원) 순번 일 자 금액 수취인 순번 일 자 금액 수취인 1 2012. 7. 23. 22,000,000 C 23 2012. 9. 1. 25,000,000 피고 2 2012. 7. 24. 40,000,000 피고 24 2012. 9. 4. 27,000,000 피고 3 2012. 7. 25. 5,000,000 피고 25 2012. 9. 7. 18,000,000 피고 4 2012. 7. 27. 41,000,000 피고 26 2012. 9. 9. 22,000,000 피고 5 2012. 7. 31. 11,000,000 피고 27 2012. 9. 11. 60,000,000 피고 6 2012. 8. 1. 24,500,000 피고 28 2012. 9. 12. 20,000,000 피고 7 2012. 8. 2. 18,000,000 피고 20 2012. 9. 28. 2,000,000 피고 8 2012. 8. 3. 20,500,000 피고 30 2012. 10. 12. 2,750,000 피고 9 2012. 8. 6. 15,000,000 피고 31 2012. 10. 25. 6,000,000 피고 10 2012. 8. 7. 38,000,000 피고 32 2012. 10. 26. 11,000,000 피고 11 2012. 8. 9. 49,000,000 피고 33 2012. 10. 29. 25,000,000 피고 12 2012. 8. 11. 13,000,000 피고 34 2012. 10. 30. 15,000,000 피고 13 2012. 8. 13. 30,000,000 피고 35 2012. 11. 1. 17,000,000 피고 14 2012. 8. 14. 18,000,000 피고 36 2012. 11. 2. 30,000,000 피고 15 2012. 8. 15. 23,000,000 피고 37 2012. 11. 6. 19,000,000 피고 16 2012. 8. 16. 35,000,000 피고 38 2012. 11. 13. 7,500,000 피고 17 2012. 8. 17. 21,000,000 피고 39 2012. 11. 18. 200,000 피고 18 2012. 8. 20. 65,000,000 피고 40 2012. 11. 20. 1,000,000 피고 19 2012. 8. 21. 53,000,000 피고 41 201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