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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24895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8번째 줄 ‘15,500,000원’을 ‘17,5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원고로부터 약정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영장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수영장 인도의무는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