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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30 2013고단2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8.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소유의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소유인 안산시 F 토지를 매도하려고 한다, 나에게 계약금을 주면 위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 또는 위 D의 부 G으로부터 위 토지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4. 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근 농장의 관리인으로서 농장 관리에 필요한 돈 1,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농장의 관리인이 아니었을 뿐더러 농장 관리를 위하여 돈을 차용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 10. 8.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이 인정되고(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작성된 토지 매매 계약서의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수증은 성립 인정 하였고, 영수증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영수증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