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1.13. 선고 2020누11806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사건
2020누11806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김동수, 성민영, 이민규, 조윤희
피고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우지훈, 나민경
변론종결
2020. 11. 11.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35,515,550원, 2013년 귀속 33,416,750원, 2014년 귀속 238,713,470원의 각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2015년 귀속 133,434,710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중 111,71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도정원
판사 양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