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09:4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7에 있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근처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 근처 도로까지 약 6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첨부), 양식명령2부, 수사결과(피고인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