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변제를 마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인 점, 피고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