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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고정8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2017년 3 월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D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해자 E은 위 상가의 상가 번영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년 3 월경 위 상가 청소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5. 1. 14:20 경 위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부동산 ’에 찾아 가, 부동산 내에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 내가 유리창을 깬 적 없는데 왜 유리창을 깼다고

하느냐.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당시 부동산 사무실 내에 손님이 없었고, 위력에 해당할 정도로 소리를 지른 바 없으며,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둘째 설령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손님이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유리창을 깬 사람으로 여기는 문자를 보낸 것을 기화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 가 그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