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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18 2013노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동종 전력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 기간(7년)은 너무 단기여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만 7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어 상하로 문지르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강했던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