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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6.경 (주)C으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토석채취사업을 대금 2억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나, 위 현장에서 채취한 토석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적절한 강도가 되지 아니하는 등의 상황 때문에 위 사업을 양수하기 위한 사업자금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 2008. 4.경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주)C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업을 거의 인수하였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운반공사의 하도급을 줄 것이니 이행보증금으로 1억 3,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을 완전히 양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토사운반의 전제인 토사를 매입할 거래처를 확보한 사실도 없었으며, 2008. 1. 8.경 다른 운반업체인 F과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약 1억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을 교부받은 상황이었던 바, 피고인은 단지 자금 마련을 위하여 운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E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운반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위 이행보증금 지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8. 4. 1. 7,000만원, 같은 해

4. 4. 500만원을 각 (주)동광토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게 한 후 이를 그 무렵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1.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토석채취사업을 (주)C으로부터 인수를 하였는데, 사업 부지에 압류가 들어와 사업진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