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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8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02:30경 울산 중구 옥교동 234-19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척하며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일만원 권 지폐 6매, 파일시티 다운로드 20,000원 이용권 4매 등 총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