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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78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6.부터 2019.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배우자 C가 휴대전화로 원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D 메시지 등을 본 뒤 원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왔다.

피고는 2014. 11. 16. 14:00경 운행 중인 선박 안에서 E에게 “(F에서) 못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묻는 E에게 “원고가 내 부인과 불륜관계에 있다. (F에서) 나도 못살고, 원고도 못 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C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는 C,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4드합10554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에 대하여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원고에 대하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각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6드합10534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5. 19.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C는 이혼한다. 피고는 C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중략)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르21787 판결은 “제1심 판결 중 본소 이혼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피고와 C는 이혼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 위자료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중략) 제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 반소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반소 위자료 청구 에 대한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므10836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12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