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1.7.15.(900),1767]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타인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2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 형법 제21조 , 제22조
원고 1 외 3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가 소외 1의 집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인 소외 2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2에게 어떠한 공격을 가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자 소외 2는 이를 체포하고자 뒤따라 추격하면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등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총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위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범인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 중 2,700,000원의 위자료변제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