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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7.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노면에 차량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차량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1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영등포구 G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