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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87』

1.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일제 강점기 징용 한국인의 유가족을 상대로 그 피해 공탁금을 찾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 라는 속칭 ‘ 유령 단체 ’를 설립한 후 일제 강점기 징용 한국인 D의 외손자인 피해자 E 측에 “ 일제 강점기 징용 한국인의 유가족인 귀하는 5억 6,000만 원 상당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우편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와 보상금 수령 문제를 의논한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만남을 갖던 중, 2013. 9. 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찻집에서 “ 당신의 외조 부인 D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징용되어 노역을 제공한 임금 등 공탁금을 일본에 가서 찾을 수 있다.

활동비를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된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해 11. 29. 경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일제 강점기 징용 한국인에 대한 보상 문제는 1965년 체결된 ‘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에서 모두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일본국에서는 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보상금 수령을 위한 활동비가 아닌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