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3 2014고정3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5:52경 안성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병원 5층에서 잠을 자던 중 ‘모르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 시키려고 하자 위 병원 승강기 안에서 “씨발 내가 뭔 피해를 줬어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어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어깨를 부딪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태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