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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3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탈북자들로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

A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과 같이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전화상으로 “당장와라,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 B 등 후배 4명을 불러 모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대전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9. 01:50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서구 E아파트 101동 415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번호키 자물쇠를 손으로 뜯어낸 후 현관문을 열고 거실 및 안방까지 들어가고, 이후 피고인 B도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열린 현관문을 통과하여 그곳 거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번호키 자물쇠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옷장 3개,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 주거침입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