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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7 2018구단672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B생 남성)는 45세이던 1999. 4. 30.까지 약 14년 10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63세이던 2017. 9. 13. C병원에 내원하여 2017. 11. 29. 위 병원에서 ‘우측 극상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 하에 소견서를 발급받은 후,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채탄선산부, 채탄보조부로 일하면서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하여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②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고, 원고는 과거 광업소에서 채탄보조원, 굴진선산부, 채탄선산부 등의 업무로 14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원고는 퇴사한 시점부터 진단받기까지 약 19년이 경과하였고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퇴사 후 신체부담업무 직업력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발병보다는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신체 특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후 근골격계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한 병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