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청구원인) 원고는 2014. 9. 29.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다음 채권을 양수받았고, 2020. 3. 26. 기준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채무의 종류: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최초 대출일자:2011. 9. 3. 채무의 원금:금 57,793,150원 채무의 이자:금 86,156,266원 연체 이자율:연 24% 총 채무금액:금 143,949,416원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2013하단1447, 2013하면1450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3. 9. 3.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1. 4.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E 주식회사의 2011. 9. 3.자 굴삭기(F) 구입자금 대출금 채권이 위 파산,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4. 9. 29.경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565조, 제566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의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