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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4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의료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 재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각 사기 또는 폭력 범행 등으로 인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