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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4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B)과 이와 연계된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