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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019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C’라는 상호로 카센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이다.

나. 피고는 2016. 9. 19.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원고를 상대로 ‘엔진 불법정비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현지 확인결과 헤드 가스켓 정비는 전문정비업 작업범위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2016. 9. 19.자 민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3. 9.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원고를 상대로 ‘엔진 불법정비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현지 확인결과 엔진 불법정비를 하지 않고 차량 원상태로 되어 있고 차량 정비 흔적이 없는 상태로 불법 정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2017. 3. 9.자 민원’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9. 18.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 불법정비(엔진 작업)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은 ‘현지 확인결과 신고된 자동차정비작업은 헤드작업으로 확인되어 자동차정비작업이 전문정비업 작업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2017. 9. 18.자 민원’이라 하고, 위

나. 다. 라.

항의 각 민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민원’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2017. 4. 19.자, 2017. 11. 23.자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피고가 불법엔진정비와 관련하여 처음 제기한 이 사건 2016. 9. 19.자 민원은 착오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제기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