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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고단37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신용대출이 안 되는 분들에게 작업대출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약 6~9%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공인인증서를 전송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E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진술서, 구매증빙자료

1. G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E대화자료

1. 압수영장회신(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