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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구합23389

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5. 5. 19.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부산 사상구 C에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는 ‘B’(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5. 10. 5.부터 2015. 10. 8.까지 - 조사범위와 내용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 조사대상기간 : 2012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2015년 4월부터 2015년 8 월까지(22개월) *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3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피고는 2015. 10. 5.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중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D가 2011. 8.부터 이 사건 요양시설이 아닌 E시설에서만 근무하였고, 같은 F의 경우 조리업무를 주로 담당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는 2015. 10.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요양시설의 조사대상기간을 ‘2011. 8.부터 2014. 1.까지, 2014. 4.부터 2015. 8.까지(35개월)’로, 조사기간을 ‘2015. 10. 5.부터 2015. 10. 9.까지’로 각 변경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및 소송의 경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시설이 2011. 9.부터 2014. 3.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6. 12.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2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