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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5 2017재노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14. 9. 2. 2014 고합 8, 58, 83, 126, 127, 136, 173, 179( 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징역 6년, 벌금 15억 원 및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4 노 2736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 심인 위 법원은 2014. 12. 26. 공소장변경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하며,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라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1. 3.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라는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이 형법 불소급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 6. 선고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결정] 을 하였다.

이로써 위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9.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벌금 15억,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법원의 심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