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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71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1. 28.자 인천지방법원 2014차1111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370만 원을 차용하면서 ‘1,370만 원 중 410만 원은 1993. 6. 30.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음. 이자는 원금 해결되는대로 지불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2014차11115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2.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4001호, 2009하면400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09. 12. 21.에 파산선고가, 2010. 6. 17.에 면책결정이 각 내려졌다.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은 2014년경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고,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그리고 원고는 이미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그 효력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시효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410만 원 부분을 1993. 6. 30.에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