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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2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B맨션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인 C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 후보자의 부 D와 그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

거나 C 후보자의 남동생이 D와 그 처제 사이에서 출생한 이복동생이라는 것 등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chosun.com)에 접속한 후, 정치마당 게시판 및 블로그(E)에 「C 원장 아버지 자기의 처제와 같이 살았다」라는 제목으로 "( 생략 ) 우리 국민들이 의혹에 싸인 대선 후보 C를 청문한다면 C 아버지 D씨가 F에서 자기의 처제와 살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D씨가 여자관계가 별로 안좋다는 소문입니다. 자기의 처제와 살기는 하였기에 F에 소문이 나겠지요( 중략 )이발소에서 들었던 C 아버지 D 의사가 G병원에서 자신의 부인 H 여사를 버리고 자신의 처제와 살았던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C 원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즉시 제18대 대선의 행보에서 자신 사퇴하기를 바란다. D 의사가 자신의 처 H씨를 버리고 자기의 처제와 살았다는 사실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C 원장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들 모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제대로 들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인가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으니 아들 C 원장도 아버지를 닮아서 소심하고 룸살롱을 다니면서 재벌2세들과 술 마시면서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겠는가( 후략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C 후보자의 부 D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