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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나120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 5쪽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나. 판단 1)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건물 2층 내부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실시된 대구북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가 점유사용하는 피고 건물 2층의 사무실 내부에서 발생하여 피해건물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 그러나 을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구북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결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건물 2층의 사무실 내부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의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는 피고 건물 2층의 사무실에 그 내부를 촬영하는 4대의 CCTV를 설치해두고 있었는데, 그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건물 외부에서 화재로 인한 불빛이 비치다가 그 불빛이 점점 강렬해지고, 건물 내부가 밝아지다가 건물 내부에 연기가 발생하고 화염이 번지는 모습이 나타난다(건물 외부에서 불빛이 보이고 건물 내부에 연기가 발생하고 화염이 번지기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 ⑵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J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