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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7노22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F 아카시아 원목 프레임 2000, 5단 선반(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이 진열상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선반이 진열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선반이 새 제품인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반을 구입한 곳은 F 진열가구 할인판매점인데 위 판매점에서는 진열상품이나 중고 제품만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이 사건 선반도 반품된 중고 제품인 점, ② 피고인은 위 할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진열상품 내지 중고 제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피고인은 2016. 10. 27. 담당경찰관과의 J 대화 시 “애초에 할인상품을 사러 공장에 간 게 맞아요. 딱 그 제품을 사러간 건 아니었구요”라고 하였고, 경찰조사 시 위 할인판매점은 반품, 불량, 중고 등의 가구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할인판매점에서 구입한 이 사건 선반도 새 제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충분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할인판매점의 직원이 선반을 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완전히 새 제품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할인판매점은 진열상품 내지 중고 제품만을 판매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